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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건강 라이프

건강 보험료의 의미와 종류

by 서재공간 2024.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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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의 의미와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가입자 vs 소득월액 vs  지역가입자 정확한 의미와 계산방법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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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와 보수월액가입자 지역가입자 이렇게 3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직장-소득월액-지역
건강보험료의 종류

 

1. 건강보험료의 의미

국민건강보험료는 대한민국에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매월 정부에 지불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일환으로,

모든 국민이 의료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대한민국 정부가 시행하는 의료보험제도로, 건강보험가입자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의료비의 일부를 보험료로 수령하여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이는 개인이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의료비 부담을 분산시키고,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여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보험료 수입에 따라 의료비 지원 및 의료서비스 개선 등 다양한 의료보장 프로그램에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받게 됩니다.

 

2. 건강보험료의 종류

첫 번째로 건강보험료의 종류에는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가 있습니다.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보험료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경감 등을 적용하여 부과합니다.

 

두 번째로 건강보험료의 종류에는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가 있습니다.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는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대상으로 '보수 외 소득'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2로 나누어 소득종류에 따른 금액비율로 곱해 산정한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세 번째로 건강보험료의 종류에는 지역보험료가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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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보험료의 계산방법(2024년도 기준)

3-1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보험료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보수월액*장기요양보험료율(7.09%)
  •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율(0.9182%)/건강보험료율(7.09)
  • 연도별 보험료율
 적용기간 건강보험료율 장기요양보험료율
2024 7.09 0.9182
2023 7.09 0.9082
2022 6.99 12.27
2021 6.86 11.52

 

참고로 2024년에는 건강보험료율은 변동이 없으며 장기요양보험료율만 변경되었습니다.

3-2 직장가입자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방법

  • 소득월액={(연감'보수 외 소득'-2,000만 원(공제금액)}*1/12}*소득평가율
  •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 소득월액보험료 산정방법
  • 소득월액보험료:{(연간'보수 외 소득'-2,000만 원(공제금액))*1/12}*소득평가율*건강보험료율(7.09%)
  •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율(0.9182%)/건강보험료율(7.09%)
  • 연도별 보험료율
     적용기간 건강보험료율 장기요양보험료율
    2024 7.09 0.9182
    2023 7.09 0.9082
    2022 6.99 12.27
    2021 6.8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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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지역보험료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보험료부과점수*점수당 금액(208.4원)
  •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율(0.9182%)/건강보험료율(7.09%)
  • 보험료 부과점수의 기준은
  • 소득점수(연소득 336만 원기준):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이자, 배당, 산업, 기타 소득금액,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 연금소득의 금액 합계액
  • 연소득 336만 원 이하 세대: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 19,780원 부과
  • 연소득 336만 원 초과 세대:소득에 부과하는 점수는 제42조 제2항에 따른 소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한 소득금액을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산정
  • 소득 점수산정방법
소득월액 점수
336만원 초과~7억1,776만원 이하 95.25911708+(336만원을 초과하는 소득1만원당 1만분의 2,835.0928점)
7억1,776만원 초과 20,348.90점
  • 연도별 건강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적용기간 부과점수당금액 장기요양보험료율
2024 208.4 0.9182
2023 208.4 0.9082
2022 205.3 12.27
2021 201.5 11.52

 

4. 건강보험료의 경감

 

첫째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보험료의 경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외근무자 경감 : 가입자 보험료의 50%(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섬 · 벽지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50%

군인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20%

휴직자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50% (육아휴직자는 보수월액보험료의 하한까지 경감)

임의계속가입자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50%

경감 종류가 중복될 경우 최대 경감률 50%(육아휴직자는 예외)

 

둘째 직장가입자 소득월액 보험료의 경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섬 · 벽지 경감 : 보험료액의 50%

군인 경감 : 보험료액의 20%

사업장 화재 등 경감 : 보험료액의 30%

경감 종류가 중복될 경우 최대 경감률 50%

 

셋째 지역보험료 경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섬 · 벽지 경감 : 50% 농어촌 경감: 22%

농어업인 지원 : 28%(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고지원) 세대 경감: 10~30%(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세대 등) 세대경감 사유가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감률 하나만 적용 재해 경감: 30~50%

경감 종류가 중복될 경우 최대 경감률은 50% 임 섬 · 벽지 경감 ⇒ 농어촌경감(농어업인경감) ⇒ 세대경감 순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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